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대형학원 등 영업제한 해제

입력 2020-10-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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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강화…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해제된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민생경제 영향이 심화하고, 국민의 피로감 가중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먼저 대형학원과 뷔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대신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4㎡당 1명)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다.

최근 확진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쏠린 점을 고려해 일부 조치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자제가 권고되지만, 비수도권은 허용된다. 또 식당, 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선 수도권에 한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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