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덮죽 레시피 이것 없어"…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입력 2020-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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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콘텐츠·강연·예술 등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는 무엇일까?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호평을 받은 포항 덮죽집 사장이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덮죽' 레시피를 무단 도용 당했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레시피는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받지 못해 쉽게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것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장하는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혼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등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인격권과 달리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현재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음식 조리법은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흑당 버블티, 치즈볼, 벌집 아이스크림 등 특정 메뉴가 인기를 끌면 너도나도 메뉴를 유사 메뉴를 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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