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 2배 상향

입력 2020-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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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상 해상도 비교 (국토교통부)
▲항공영상 해상도 비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부터 12cm급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매년 촬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를 기존 25cm급에서 2배가량 상향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지상·지하·실내·공중 등 현실 국토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현실을 말한다.

항공영상은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국토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촬영 당시 발생한 항공사진의 왜곡을 보정한 연속된 정사영상으로 분류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 변화상황의 모니터링, 국가기본도 수정 등을 위해 전 국토의 항공영상을 촬영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해 왔다.

항공영상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스마트팜맵(농림축산식품부), 국세행정시스템(국세청) 등 공공업무 지원과 포털 영상지도, 관광안내도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촬영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영상의 해상도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해상도 25㎝급의 컬러영상을 2년 주기로 촬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항공영상의 촬영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의 항공영상을 제공한다. 도시지역 항공영상 해상도는 2배가량 높여 고품질의 항공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촬영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국토의 변화상을 매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보존함에 따라 보다 생생한 우리나라 국토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해상도가 12cm급으로 상향되면 그동안 영상으로 도로만 식별 가능했던 수준을 넘어 가로등, 맨홀과 같은 도로시설물까지도 식별이 가능해진다.

공공분야에서는 대축척 수치지도 제작, 불법건축물·국유재산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축하던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매년 무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기관별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 규모별 촬영주기 편차 감소, 행정효율 향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각 기관이 별도 추진한 12cm 항공사진 촬영규모는 약 230억 원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내년부터 구축되는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은 디지털 트윈국토를 더욱 현실감 있게 구현해 국토의 스마트관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해 건설, 항공, 물류, 국방,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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