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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