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 것과 관련해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거나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