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무마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고소…"사과하면 취하"

입력 2020-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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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에 대한 '군무 이탈 무마 의혹'을 처음 밝힌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현 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 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서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25일 현 씨와 통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추 장관 등이 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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