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당국 간 배타적 관행이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

입력 2020-10-12 16:51 수정 2020-10-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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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처 조작 3년 전부터 수차례 징조…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정보 미공유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수사 당국과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투자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을 금융당국 등이 알아차릴 기회는 3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기행각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2018년 9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성지건설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던 과정에서 옵티머스와의 자금거래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한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모집한 15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고 다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소위 ‘자금 돌리기’를 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옵티머스에 상품설명서를 요청해 확인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지건설이 옵티머스에 자금을 대여하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무관한 관계사 CB다.

성지건설은 2017년 옵티머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291억 원 규모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이를 관계사 CB로 대체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지건설과 옵티머스(당시 사명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가 채무자로부터 매출 채권양도 불승인 결정을 전달받은 것은 2017년 7월이다. 옵티머스 역시 애초에 성지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지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성지건설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일일이 통보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상장폐지에 절차적으로 관여하는 바가 없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는 한국거래소 소관이기 때문에 절차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고발 사건 역시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바로 제출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8년 고발된 성지건설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성지건설이 매출채권을 옵티머스에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결과를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에 통보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다"며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은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옵티머스로부터 32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오고 간 트러스트올은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4월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마찬가지로 중간 역할을 한 대부디케이에이엠씨의 경우 2018년 감사의견조차 없는 신생 기업이다. 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상으로도 옵티머스 자금이 복수의 코스닥 업체에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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