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개인 주식 보유자 4년간 30여 명… 꾸준히 증가

입력 2020-10-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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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주식매매 금지… 매년 점검
대부분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 100주 착오거래도
최혜영 의원 "보유만으로 오해 생겨… 대책 마련해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2명으로 나타났다. (제공=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2명으로 나타났다. (제공=최혜영 의원실)

기금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개인 주식 보유자가 4년간 30여 명에 달했다고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투자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이 개인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주식매매를 금지하는데도 주식 보유자가 나온 것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12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주식을 통해 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매년 1회 주식거래 내용과 주식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4년간 주식거래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유를 보면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특정 주를 100주나 사들일 때 '착오 거래'가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정보를 활용해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매년 조사를 하지만 같은 사유로 적발되는 직원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거래가 아닌 보유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매년 발생하는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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