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부문을 동원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의) 위반 사실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말해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소장과 관련해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그 외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 동원해서 이해 상충 부분 등은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제 나갈지, 뭘 하는지는 금감원과 확인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질의는 박용진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삼성증권의 PB(프라이빗뱅커)를 이용해 주주들 의결권 확보했다는 것이 맞냐”는 질의를 했으며 박 의원은 그 와중에 은성수 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관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주주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삼성증권이 물산 위임장을 받는데 동원됐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투자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비롯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단주 주문 의혹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