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입력 2020-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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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라임은 펀드간 CB 등 부실자산 거래를 통해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는 위규 혐의를 적발했다.

옵티머스는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임에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발견했다.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은폐 등으로 금감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된다.

윤 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며 "다른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해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생태계로의 진전,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금융 등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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