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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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뉴시스)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뉴시스)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 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 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약 6억2000만 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학교 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고소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 횡령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소송비용 횡령액 7500만 원과 법인회계에 편입한 교양교재 판매수익 3억6000여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교양교재의 판매수익금이 교비 회계로 입금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횡령액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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