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입력 2020-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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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담합을 시작한 2010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3년 1월 1일까지의 담합행위에 관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가격담합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년 1월 28일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담합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A 사와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A 사와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의 합의를 했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A 사 외의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담합행위로 보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A 사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년 6월 15일 선고 2016두65688 판결).

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채권의 변제기’가 아닌 ‘발생원인’ 성립 시를 기준으로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발생 원인’ 성립 시란 그 행위가 있었던 객관적 일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담합행위란 공정거래법상 제재의 영역에서 일종의 죄수 판단의 결과, 즉 법리적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하나의 담합행위로 판단될 경우, 당해 담합행위 종기에 처분시효가 기산하고, 담합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종기에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되는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있었던 담합행위는 당연히 그 각각의 실제 행위일에 성립되는 것이지, 그 성립일이 하나의 담합행위의 종기인 2019년 12월 31일로 미뤄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문언에도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A 사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의 담합행위로 인해 레미콘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 레미콘 구매자들이 A 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발생 시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며 그 날로부터 변제기가 도래하는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해 실권되므로, 만약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청구권만 면책되지 않는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공정위는 A 사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의 담합행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A 사에 대해 해당 기간의 관련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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