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 원 받고 세종 26만 원 받았다

입력 2020-10-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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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원금에 따라 1.85배 차이

▲지자체별 1인당 재난지원금 (박홍근 의원실)
▲지자체별 1인당 재난지원금 (박홍근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액수가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40원이었다.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대구로 48만8134원이었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으로 26만4333원이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셈이다. 대구에 이어 제주도 42만9082원으로 많은 액수를 지급했다.

30만 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충남(28만2380원), 전북(28만7679원), 인천(28만8024원) 등 7곳이었다.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시가 상반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박홍근 의원은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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