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 만에 약 10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본격적인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은 작년 9월 2억6000만 원에서 올해 9월 332억 원으로 128배로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2억5000만 원에서 220억 원으로 88배로 늘었다.
규제 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와 사업 규모 확장에 힘입어 69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 여성(4명), 청년 창업자(10명), 중장년 창업자(2명)도 포함돼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다수 제공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임시허가 이후 1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경력단절녀, 청년창업자를 포함해 20여 명의 창업자가 특례 이후 사업을 수행 중이다.
개별 기업 차원의 성과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 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했다.
일례로 '도심 수소충전소' 사업을 통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 '드론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 사업은 기존의 차량 순회 점검 대비 50%의 시간을 절약하고 점검 중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일부 사업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 정비(10건)로까지 이어져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예컨대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그동안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지만, 실증 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기존에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차지인(특례 승인업체)이 협력해 2023년까지 주유소,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편의점 등에 과금형 콘센트(승인제품) 1000여 개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 애로를 더 효과적으로 발굴, 해결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실증 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과제는 실증 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임시허가로 전환(법령 정비까지 사업 지속)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신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