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등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74건이었다.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 청탁·인권 및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투명한 경찰 수사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기피 신청 사유의 절반 이상이 수사의 공정성 불신이라는 점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