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입력 2020-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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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이 '특정 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가 이뤄진다면 앞으로는 기존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가 추가된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이 고려돼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되고 기간과 총 처분 기간도 연장됐다. 현행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해 최대 2년에서 개정법은 최대 1년, 총 처분 기간 최대 3년까지 길어졌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이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과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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