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기술 사업자의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어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