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건)였으며, 뒤이어 자체조사 적발 40.7%(50건), 제보에 의한 적발 2건(1.6%)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명)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3.6%(29명), 4급 19.5%(24명), 2급 12.2%(15명), 민원전문역 10.6%(13명), 1급 5.7%(7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5년 2583만 원(458명, 118억 3100만 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3084만 원(495명, 152억 6600만 원), 2017년 3094만 원(507명, 156억8800만 원), 2018년 3184만 원(483명, 153억 8300만 원) 2019년 3395만 원(504명, 171억 1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취득 시 의무보유 기간 확대,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정기적인 감찰 시행,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 일부 부서 주식 취득 금지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