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입력 2020-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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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의 경우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4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1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을 선뜻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12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타인에게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증여취득세율도 추가 인상했다. 기존에는 증여 시 취득세가 3.5%의 단일세율이었다. 하지만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무전문가로부터 각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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