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25→GS25 일방적 변경은 가맹계약 위반"

입력 2008-11-16 11:19 수정 2008-11-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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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이 LG와 분리되면서 편의점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가맹점 계약 위반 행위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편의점 주인 박모씨가 GS리테일(구 엘지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LG그룹이 2004년 7월 그룹 분할되면서 'GS홀딩스'에 속하게 된 엘지유통이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자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회사측이 LG25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박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로 당시 소송을 냈던 점주 대부분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박 씨는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25라는 상호는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측은 박 씨에게 위약금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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