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최대 160%로 완화

입력 2020-10-14 08:30 수정 2020-1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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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민영주택 160%까지 청약…생애최초 특공도 30%p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부부와 집을 처음 사는 수요층의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지금보다 대폭 완화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 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 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공공분양 130%ㆍ민영주택 160%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은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로 제공될 것”이라며 “지난 8ㆍ4 공급 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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