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입력 2020-10-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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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펀드 이어 또 100% 배상안 나올까 촉각
라임 AI스타 사모투자신탁 1∼3호, 571억 원 규모
분조위 앞서 KB증권과 피해자, 금감원 '삼자대면'
최대 판매사 우리은행 다음주 3자대면, 배상 속도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고 배상 절차에 속도를 낸다. 손실 확정이 예정된 KB증권의 '라임AI스타' 펀드가 두 번째 타자다. 금감원은 다음 주 우리은행과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라임AI스타)'에 대해 KB증권과 피해자, 금감원간의 삼자대면을 진행한다. 라임AI스타 펀드는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모펀드 중 하나로 총 571억 원 규모다.

삼자대면은 통상 분조위가 열리기 전 진행되는 절차로 분조위가 임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르면 내달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우리은행 피해자와의 삼자대면도 진행한다.

두 개 회사를 선정해 이달 삼자대면을 진행하는 건 일종의 파일럿테스트 개념이다. 협의가 원활한 판매사를 선정해 분조위에 올릴 펀드를 선정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KB증권, 은행은 우리은행을 선정해 이번 달에 삼자대면을 진행한다"며 "불완전판매 이슈 등을 피해자와 판매사를 불러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실사가 모두 이뤄졌으니 하나의 펀드를 정하기보다는 몇 개의 민원을 대상으로 논의한 후 분조위에 올리기 가장 적합한 펀드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계좌를 1640개(전체의 35.5%)나 판매한 최다 판매사다. '라임 Top2 밸런스 6M'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라임펀드 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도 선정 이유로 꼽힌다. 우리은행은 그간 금감원의 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DLF 자율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일찍이 라임펀드 원금의 약 50%를 선 보상 하는 방침도 정한 바 있다.

KB증권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적극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 펀드의 투자 구조 설명서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 펀드의 투자 구조 설명서

업계는 라임무역금융펀드처럼 계약취소에 의한 100% 보상안이 또 한 번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라임펀드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라임AI스타 펀드도 무역금융펀드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100%반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입금액의 40%,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를 선지급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가 확정돼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2월 안에는 사모펀드 분조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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