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입력 2020-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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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
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자금세탁 등) (단위 : 건, 억원) (기동민 의원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 현황(자금세탁 등) (단위 : 건, 억원) (기동민 의원실)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으로 적발금액은 14조9429억 원에 닫ㄹ한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9132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매년 3~4배씩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93.6%에 해당하는 액수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위반 시 위반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적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신세계면세점 직원 등을 동원해 1700억 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10개 조직이 적발됐다. 총책 10명 구속기소, 공범 48명은 불구속기소 및 약식기소로 처분됐다. 또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적발된 바 있다.

기 의원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밀수출입단속은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허점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 면세점 직원까지 연루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어 관세청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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