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포럼 "네이버페이 갑질 심각"…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도 지적

입력 2020-10-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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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검색 노출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권익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정무위원회 소속)과 공동으로 소비자 설문을 진행한 결과 “네이버 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공정한 시장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53.7%)은 인터넷 쇼핑 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었다.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1.7%(517명)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 11.2%(112명) △소셜미디어(SNS) 및 블로그 8.9%(89명) △오프라인 매장 방문 4.3%(43명) 등의 순의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구매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10명 중 8명은 네이버(83.8%, 838명)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만 아이콘이 별도로 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매우 불공정+대체로 불공정) 인식한 소비자가 57.3%였으며, 소비자 10중 8명(83.7%)은 네이버 페이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소비자권익포럼은 이번 조사결과는 검색 화면에서 네이버 페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쇼핑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을 통해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정식조사해야 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네이버 페이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네이버페이 비가맹점 입점업체의 경우 노출을 늘리기 위해 네이버 페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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