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입력 2020-10-14 13:15 수정 2020-10-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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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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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6만호까지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는 중기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아가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도 영향을 줬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원 이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0~58%)은 기관추천(근로자 등) 1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또는 7%(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등이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 받아야 한다.

▲중기부 특별공급 사례 (중기부 제공)
▲중기부 특별공급 사례 (중기부 제공)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3명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이 아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 유형과 건설물량은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1000호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고양삼송지구 전용주택(947호)‘은 최적의 입지여건과 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 등을 구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9일부터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인데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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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 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억 원을 대출 할 경우 연 130~14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지난해 9만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 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해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 등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매입‧임대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해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 원)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1~3%→12%) 됐으나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3%)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2020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주거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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