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끝나자…증선위 "행정제재 근거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입력 2020-10-14 15:38 수정 2020-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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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행정소송 9개월간 공전
12월 9일 6차 변론부터 삼바-증선위 공방 본격화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반발해 낸 소송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후 피고 측인 증선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경영 승계 의혹 수사를 이유로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제출을 미루면서 공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회계처리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선위 측은 "(관련 문서의) 양이 방대하므로 문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문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목록이 아니라 문서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증선위 측은 "전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바이오 측은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어떤 회계기준에 대한 견해로 행정 처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중대한 권리 의무 책임 처분서를 받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선위 측에 회계법인에 대한 문서, 금감원의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증선위 측이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답보상태였다. 해당 문서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소제기 전까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가 12월 9일로 지정한 여섯 번째 변론기일부터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측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증선위 측에 삼성바이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물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 원)으로 바꾼 것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자회사를 연결해 회계처리를 해오다가 2015년도에 지분법 회계처리로 변경했는데, 처음부터 연결 회계처리를 한 것이 잘못됐다"며 "그렇다면 2012년도부터 지분법으로 수정해야 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면 2015년도에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원칙에서 무조건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가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바뀔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주장은) 사후적인 시각에서만 본 것"이라며 "2012년과 2013년 상황에서 봤을 때 연결로 처리해야지 오히려 지분법으로 하면 분식회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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