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ㆍ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낸다

입력 2020-10-14 19:48 수정 2020-10-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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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례 박탈…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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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인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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