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7월 11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 박사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신체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박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어머니로서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 씨는 전날 법원에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씨의 출국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1개월여 전에 영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7월 부친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신청으로 8월 26일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날이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한편 양 박사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