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한 검사장은 올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발령났고, 6월 말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직무배제 차원에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동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잦은 전보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최근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게 애초 발령지로 복원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진천 본원)으로 전보됐으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근무했다"며 "근무지를 진천 본원으로 원상복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추석 이전인 9월 하순 지시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인사조치가 아닌 근무 장소에 관한 지휘감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