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와이커머스·미래SCI 등 3개사 검찰고발 등 조치

입력 2020-10-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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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지와이커머스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관해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SCI는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오류 △주요 고객 의존도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1억980만 원, 과태료 8600만 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SCI를 감사한 정진세림회계법인은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등을 이유로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처벌을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같은 조치와 함께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엠앤아이에는 과징금 3억4000만 원, 과태료 60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이엠앤아이를 감사한 신승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와이커머스는 과징금 2억5800만 원, 과태료 60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회계법인 성지와 소속 공인회계사 2인, 지난해 해산된 신아회계법인 소속 공인 회계사 6인, 회계법인 상지원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 등도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을 포함한 사유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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