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입력 2020-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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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상충, 서울시 매년 60억씩 사용료 납부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시행령과 부실하게 맺은 협약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 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억 원이 투입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 면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0년 11월 경의선 지하화로 발생한 용산∼가좌(약6.3km)구간의 10만여㎡ 중 상부부지 9만여㎡를 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대신 공원과 연계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약속받았다.

국유재산법 제34조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협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에 지자체가 국유지 취득을 전제할 때만 사용료를 1년에 한해 무상사용을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 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 원씩 180억 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협조만 기재돼 있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할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유재산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와 공단-서울시의 행정적으로 허술한 협약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개발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사업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법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다르게 무상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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