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 2020-10-15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가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소됐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08,000
    • +3.42%
    • 이더리움
    • 3,113,000
    • +4.57%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2.29%
    • 리플
    • 2,135
    • +2.4%
    • 솔라나
    • 130,300
    • +3.66%
    • 에이다
    • 405
    • +2.27%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1.96%
    • 체인링크
    • 13,170
    • +3.3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