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입력 2020-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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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미가입 강요로 특고 보험가입 저조...정부 "전수조사 검토하겠다"

(자료제공=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제공=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가 이들을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에 따라 특고는 입직을 신고해야 하는데 입직 미신고(법 위반) 상태의 특고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입직신고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의 폐해를 질타했다.

법 위반 행위인 입직 미신고의 특고가 산재 발생 시 산재혜택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고(일반 근로자와 동일)를 제외한 나머지 특고에 대해 가입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고의 가입 적용 제외 신청 전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의 입직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입직 신고는 특고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는 것이고, 산재보상 심사로 보상 여부를 가리면 되는데 제외 신청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 뒤 제도 폐지를 강조했다.

전체 입직신고 특고 중 산재보험 가입자가 20%에 불과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사업주의 제외 신청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업무 중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지만 적용 제외 신청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택배기사가 소속된 CJ대한통운 모 대리점의 경우 택배기사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자발적인 신청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는 기본 조건인 입직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율은 64.1%로 타 업체 평균(58.9%)보다 높은데 사업주의 제외 신청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급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외 신청을 회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고용부 중심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여당의 지적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자율적인 선택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적용제외 신청제에 허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여당 등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정치권과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박 실장은 "관련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다. 고용부(지방청)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현 상황을 감안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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