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입력 2020-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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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14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해군사관학교 75기 사관생도들과 소양함 장병들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2020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14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해군사관학교 75기 사관생도들과 소양함 장병들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르면 신체검진 항목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포함돼있었습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해군 측은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권익위, '김어준 뉴스공장'에 광고 몰아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집행액의 17.5%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15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의 최근 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3억2592만 원 가운데 1억5262만 원(약 47%)이 tbs에 집행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뉴스공장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권익위는 "tbs 등은 지상파 방송보다 광고단가가 저렴하지만, 청취율이 높았기 때문에 '주요 광고집행 채널'로 활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훈련소 '인터넷 편지 중단' 철회

훈련병에게 인터넷 편지 대신 단문 응원 메시지만 전달해주기로 한 정책을 바꾼 논란 육군훈련소가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인터넷 편지 서비스 재개 등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12일부터 인터넷 편지 쓰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훈련소에서는 하루 1000건이 넘게 접수되는 연예인 출신 훈련병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와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서비스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계에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반응에 육군훈련소 측은 전용기 의원에게 "단문 메시지로의 전환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드라마 주인공 복장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드라마 주인공 복장을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1인시위 25일차를 맞아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속 주인공 복장을 하고 국회에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전날 "최근 며칠 사이에도 노동자들이 추락사로 숨졌다"라며 "약자의 삶을 보듬는 또 다른 영웅의 모습이 보건교사 안은영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번 기획을 설명했는데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번방, 담임 맡은 교사들도 가입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최소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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