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20-10-15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00,000
    • -0.62%
    • 이더리움
    • 4,037,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61%
    • 리플
    • 4,149
    • +0.48%
    • 솔라나
    • 284,800
    • -2.53%
    • 에이다
    • 1,166
    • -1.1%
    • 이오스
    • 948
    • -2.77%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1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84%
    • 체인링크
    • 28,370
    • -0.35%
    • 샌드박스
    • 592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