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낀 집을 사고 팔 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 같은 제도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매매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다 보니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경제 정책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의왕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가기로 했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홍 부총리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실거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포기를 명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