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감축분만큼 캐시백" 온실가스 절약한 만큼 현금·상품권 주는 제도?

입력 2020-10-19 06:00 수정 2020-10-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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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제도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포인트는 현금과 상품권(지역 화폐)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탄소 포인트제'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탄소포인트를 산정 후 포인트를 부여한다.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가능하다.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일반 가정뿐 아니라 학교 및 상업 시설, 아파트의 실제 사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교라면 학교장,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이라면 건물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당 최대 2원 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지역 화폐)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쳐 △기념품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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