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입력 2020-10-16 09:44 수정 2020-10-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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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원한 융자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수 정엽은 지난해 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 6억1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ㆍ매입ㆍ리모델링해 상가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면 연(年) 이율 1.5%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엽은 융자를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건물을 6억2500만 원에 샀다. 정엽은 HUG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사업 목적이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 조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 의원은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엽이 앞서 후암동에서 산 건물 두 채를 각각 4년 만에 팔아 시세 차익으로 총 21억2000만 원을 챙겼다는 게 소 의원 측 근거다.

소 의원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 융자를 받았던 다른 사업자에도 유사한 의혹을 제시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은 사업자 중 11명이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했다.

소 의원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 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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