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입력 2020-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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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 서류 필요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임대차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엔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기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대거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목돈 만들기에 바쁜 청년들에게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뭉텅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절세 방법의 하나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 그 대상이다.

주택 유형이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하다. 전입신고는 필수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 750만 원까지 10~12% 공제

2020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부담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가능하다. 이때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시 제외)한다.

# A 씨는 올해 취업을 계기로 원룸에 입주했다. A 씨는 3월부터 세전 300만 원 월급을 받고,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 개인사업을 하는 B 씨는 현재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올해 사업 소득은 6500만 원이다.
#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C 씨는 지난해부터 월세 70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 올해 연봉이 오른 C 씨는 연 소득 7200만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A 씨는 연말까지 총급여 3000만 원을 받고 월세 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2%를 공제받는다. 따라서 500만 원×12%로 총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B 씨는 올해 연소득 6500만 원으로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구간에 속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지급한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올해 부담하는 960만 원 가운데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환급받는다.

C 씨는 연말까지 총 720만 원을 월세로 낼 예정이지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 납입 증명서류’ 회사에 제출해야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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