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토연구원 연구비 2500만원, 직원 가족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0-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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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에도 서면 경고 후 재임용
이영 "철저한 관리·감독, 자성 노력 필요"

(제공=이영 의원실)
(제공=이영 의원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직원들이 연구 과제 예산 수천만 원을 가족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사실에도 해당 직원에게 서면 경고만 주며 재임용까지 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11명은 4년간 가족과 계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총액은 2453만 원에 달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11명은 4년간 가족과 계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총액은 2453만 원에 달했다. (제공=이영 의원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11명은 4년간 가족과 계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총액은 2453만 원에 달했다. (제공=이영 의원실)

연구원 11명 중 7명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이 참여한 연구 과제 예산 950만 원을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4명은 19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자녀, 동생 등을 일용근로계약으로 체결해 1500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연구원들은 국무조정실의 '엄중 경고' 처분 권유에도 '서면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영 의원은 심지어 상반기에 계약이 끝난 6차례 걸쳐 동생과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330만 원을 지급한 백 모 연구원이 최근 재임용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속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등 소관 업무에 대해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연구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 회피신청서, 서약서,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서 등을 작성하기로 했지만 정규 직원 채용에만 적용되고 연구원들에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국민 혈세인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연구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보란 듯 재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연구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연구원들의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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