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봉사활동확인서로 교내 봉사상 수상…대법 “업무방해”

입력 2020-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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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도와 교내 봉사상을 받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고교생 손모 군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도와줘 학내봉사상을 받도록 해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G20 발표대회,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2011년도 봉사상, 기후변화 토론대회 등과 관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2010년도 봉사상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0년도 봉사상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장,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제출한 허위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 씨 등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봉사활동확인서는 내용이 진실될 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제출했다면 업무방해 위험성이 성립하고 그 자체로 결과 무관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 등이 봉사활동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지위 여부까지 모두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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