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환영”

입력 2020-10-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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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정부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개선된 의견들이 반영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린 입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환영했다. 코스포는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많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포는 “미국, 영국 등 벤처투자가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이고 과감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1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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