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2일 재판 시작

입력 2020-10-1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7일 공판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26일 공판이 재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4,000
    • -0.85%
    • 이더리움
    • 4,65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89%
    • 리플
    • 2,004
    • -1.23%
    • 솔라나
    • 347,100
    • -2.34%
    • 에이다
    • 1,428
    • -3.05%
    • 이오스
    • 1,129
    • -2.92%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15
    • -9.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5.74%
    • 체인링크
    • 24,720
    • +0.24%
    • 샌드박스
    • 1,065
    • +3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