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원격ㆍ재택근무 지원 중기 2만개…사업 신청 요건 간소화

입력 2020-10-18 16:47 수정 2020-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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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소기업 2만 곳 돌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변경된 신청 요건. (자료제공=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변경된 신청 요건. (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18일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을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다. 변경된 요건에서는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한 달간 운영하면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플랫폼은 지난달 17일 구축 완료된 뒤 9월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수요 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했다. 수요 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플랫폼 인증 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해졌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업 수는 현재 2만 곳을 넘어섰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는 하루 평균 신청 기업이 540개였으나 이달 5~16일에는 1223개로 늘어나는 등 관심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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