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 진출 韓기업, 현지 경쟁법 반드시 숙지해야"

입력 2020-10-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경쟁법 위반 제재 韓보다 엄격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화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에 관한 설명책자를 19일 발간했다.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경쟁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책자를 보면 인도 경쟁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에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임직원 개인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내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인도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신속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책자는 주문했다.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50,000
    • +4.48%
    • 이더리움
    • 2,850,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486,000
    • +0.02%
    • 리플
    • 3,463
    • +4.84%
    • 솔라나
    • 195,100
    • +7.79%
    • 에이다
    • 1,082
    • +4.24%
    • 이오스
    • 750
    • +4.17%
    • 트론
    • 327
    • -1.51%
    • 스텔라루멘
    • 405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3.38%
    • 체인링크
    • 21,420
    • +13.15%
    • 샌드박스
    • 420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