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검언유착 이후 두 번째

입력 2020-10-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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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형성적 처분 발언' 언급하며 "즉시 효력 발생 이해"
대검 "총장, 더이상 수사 지휘 못해…철저히 단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검찰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와 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지휘했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토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등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배제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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