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국내는 2017년 8월)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의 하나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이면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해수부는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으로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했다. 또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했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난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