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입력 2020-10-20 13:37 수정 2020-10-20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명목으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다"며 "재판에서 당시 공사의 현장소장은 조 씨가 공사한 적 없다고 명확히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허위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말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민 원장은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해 조 씨 재판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 쟁점으로 심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여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은 조 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 씨 등이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에 유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돼 검찰은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3,000
    • -1.37%
    • 이더리움
    • 4,623,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0.71%
    • 리플
    • 1,961
    • -2.78%
    • 솔라나
    • 346,200
    • -2.29%
    • 에이다
    • 1,390
    • -4.27%
    • 이오스
    • 1,153
    • +8.98%
    • 트론
    • 286
    • -2.39%
    • 스텔라루멘
    • 800
    • +19.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1.88%
    • 체인링크
    • 24,040
    • -0.08%
    • 샌드박스
    • 840
    • +4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