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공공임대주택, 차는 1억 원짜리 외제차…부적격 사례 ‘1896건’

입력 2020-10-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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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

민주당 조오섭 의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 발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과 차량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해 퇴거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는 1896건에 달한다.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택 소유(1108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서 소득기준 초과(551건)와 부동산 초과(1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월 10~30만 원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적발됐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 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해당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 원의 최대 4배를 넘어선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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