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고 넘치는 마스크 수출규제 풀고 판로 지원

입력 2020-1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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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총량제ㆍ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내수 시장 활성화ㆍ해외 수요에 신속 대응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코로나19 확산에 공급을 늘린 마스크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수출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수출규제를 풀고 대규모 물량 거래 시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 등을 폐지해 내수는 물론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은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3주(12~18일)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고,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은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격 또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

다만 수출은 부진하다. 정부가 6월 1일 마스크 수출을 허용하면서 수출 물량은 6월 389만 개에서 7월 1769만 개로 확대됐지만, 8월 1620만 개, 9월 830만 개로 다시 하락했다.

이처럼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은 지속해서 증가해 가격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수출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에 나섰다.

우선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한다.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새로운 규격을 신설해 마스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또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 2~13일)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해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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